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치료는 말기 환자가 생명을 인위적으로 연장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의지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절차를 안내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가 생명이 위급한 상태에서 무의미한 의료적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는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이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차이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건강한 상태에서도 작성이 가능합니다.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하며, 작성 후 언제든지 변경이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본인 의사에 따라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 역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절차
연명치료를 거부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합니다.
- 말기 환자의 경우, 담당의사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합니다.
- 환자가 명확한 의사를 표현한 후, 연명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거나 등록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을 방문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며, 보건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또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포함됩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웹사이트를 통해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명의료 결정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1422-25로 문의 가능합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www.lst.go.kr | 1855-0075 |
보건복지부 | www.mohw.go.kr | 1422-25 |
이 외에도 가까운 보건소, 지역의 의료기관에서도 의향서 작성이 가능하니, 방문 전 기관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어디서 작성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상담 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연명의료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해야 하며,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 연명치료 거부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서류가 작성된 후 담당의사 확인이 필요하며, 이 과정이 완료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
연명치료 거부는 환자가 존엄하게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하여 스스로의 결정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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